[서식예 13] 집행문부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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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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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의 소
청 구 취 지
1. 소외 ◉◉◉와 피고 사이의(승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방법원 20○○가합○○○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정본에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의 승계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일부승계의 경우는 “소외 ◉◉◉의 일부특정승계인 원고에게 위 판결주문 표시 금액 중 금 ○○○원에 한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는 피고에 대하여 ○○지방법원 20○○가합○○○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원고는 소외 ◉◉◉로부터 위 판결의 내용인 채권을 사실심 변론 종결 후인 20○○. ○. ○. 양도받고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위 집행권원을 승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위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기 위하여 원고의 위 승계사실을 거부하며 다투어 원고로서는 위 승계사실을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하기 곤란하여 소외 ◉◉◉의 승계인 원고를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정본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계약서
1. 갑 제3호증 채권양도승낙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
제1심 수소법원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33조 |
제출부수 |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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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및 기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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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인지액 : ○○○원(☞산정방법)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 제2호)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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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민사소송법 제5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5조) 소정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만이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이의사유를 내세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이의사유를 주장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8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3조) 소정의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자로부터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인 청구권에 관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집행문의 대여를 받기 위하여 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임(수원지법 1993. 2. 9. 선고 92가합23134 판결).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