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집행문부여의소) [서식예 ○] 집행문부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집행문부여의 소 청 구 취 지 ○. 소외 ○; ○; ○;와 피고 사이의(승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방법원 ○가합○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정본에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 ○; ○;의 승계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일부승계의 경우는 “소외 ○; ○; ○;의 일부특정승계인 원고에게 위 판결주문 표시 금액 중 금 ○원에 한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소외 ○; ○; ○;는 피고에 대하여 ○지방법원 ○가합○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 가지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소외 ○; ○; ○;로부터 위 판결의 내용인 채권을 사실심 변론 종결 후인 ○. ○. ○. 양도받고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위 집행권원을 승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위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기 위하여 원고의 위 승계사실을 거부하며 다투어 원고로서는 위 승계사실을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단서에 의한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하기 곤란하여 소외 ○; ○; ○;의 승계인 원고를 위
서 식 명 : 소장 (집행문부여의소)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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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7B7-4-9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