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약학대학 합창단 회칙 ○대학교 약학대학 합창단 회칙 제 ○장 총칙 제 ○조 (명칭) : 본 모임은 "○대학교 약학대학 합창단"이라 칭한다. 제 ○조 (위치) : 본 합창단은 ○대학교 약학대학 안에 둔다. 제 ○조 (목적) : 본 합창단은 합창음악을 통한 자기성장과 이를 매개체로 한 풍부한 인간적인 만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장 합창반원 제 ○조 (자격) : 본 합창단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대학교 약학대학에 적을 둔 남녀로 하며, 음악적인 자질을 지닌 자로서 합창단 소정의 관계를 거친 자에 한한다. 제 ○조 (의무) : 본 합창단 단원은 합창단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본 합창단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 ○조 (권리) : 본 합창단원은 반장, 총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그리고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을 갖는다. 제 ○장 조직과 업무 제 ○조 (조직) : 본 합창단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 위원회( 전 회장단), 반 ...장, 총무, 음악부, 홍부부, 친목부, 학술부의 각 장 ○명씩을 둔다. 그리고 전 회원은 각 부에 속한다. 제 ○조 (자격과 업무) 제 ○항 (반장) : 반장은 ○년이상 본 합창단에 참석한 회원에 한한다. 본 합창단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대내외적으로 본 합창단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명의 부장 선출권 나.각종 집회 소집권 (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임원회) 다. 기타 반장 직무에 관한 사항 제 ○항 (총무) 반장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고 반장을 도와서 합창단의 각종사업을 총괄 집행하며 반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서 식 명 : 합창단회칙 (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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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774-62-9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