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태극삼·백삼 제조 신고 서식 무료 다운로드
이 문서는 주민등록, 민원 신청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민원행정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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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홍삼?태극삼?백삼제조신고 NO. ○ 홍삼 ○;태극삼 ○;백삼제조신고 [별지 제○호서식] □ 홍 삼 □ 태극삼 제 조 신 고 서 □ 백 삼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제조업 ④ 등록번호 ⑤ 업 체 명 ⑥ 제조장소재지 제 조 작 업 계 획 ⑦ 연 근 ⑧ 제조 계획량(수삼) Kg ⑨ 제조 예정일 년 월 일 인삼산업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작업 예정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검사소 ○ 지소장 귀하 구비서류 : 수확입회 확인서 또는 수삼품질검사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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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홍삼·태극삼·백삼 제조신고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나요?
-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는 위생 및 품질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 제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 (Q) 제조신고서에는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 업체명, 대표자 정보, 제조 품목, 제조공정, 위생시설, 품질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 (Q) 제조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지자체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방 식품위생과에 제출하며,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