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태극삼·백삼 제조 신고 서식 무료 다운로드

이 문서는 주민등록, 민원 신청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민원행정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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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홍삼?태극삼?백삼제조신고 NO. ○ 홍삼 ○;태극삼 ○;백삼제조신고 [별지 제○호서식] □ 홍 삼 □ 태극삼 제 조 신 고 서 □ 백 삼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제조업 ④ 등록번호 ⑤ 업 체 명 ⑥ 제조장소재지 제 조 작 업 계 획 ⑦ 연 근 ⑧ 제조 계획량(수삼) Kg ⑨ 제조 예정일 년 월 일 인삼산업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작업 예정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검사소 ○ 지소장 귀하 구비서류 : 수확입회 확인서 또는 수삼품질검사 증명서
홍삼·태극삼·백삼 제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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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홍삼·태극삼·백삼 제조신고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나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는 위생 및 품질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 제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제조신고서에는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업체명, 대표자 정보, 제조 품목, 제조공정, 위생시설, 품질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Q) 제조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관할 지자체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방 식품위생과에 제출하며,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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