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신청 위임장
토지거래허가신청 위임장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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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번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및 행위 일체를 위임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인지하고 위임합니다.
※ 아 래 ※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신청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산림,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한 토지이용목적대로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거 ○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특히 단기매매(소유권이전 후 바로 사고파는 행위)는 국세청에 수시로 명단 통보 및 과태료 부과조치)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위장전입, 신청서 허위기재등) ...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자는 국토의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거 ○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부과(특히 토지이용목정의 변경이 있을시 반드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매수인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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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매도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서 식 명 : 토지거래허가신청 위임장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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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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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752-FC-7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