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사 사규 신문사사규 제정 . . . 개정 . . . 제○장 제○조(명칭) 본 신문사는 ○대학교 신문사(이하 “신문사”)라 칭한다. 제○조(위치) 본 신문사는 ○대학내에 둔다. 제○조(목적) 본 신문사는 학칙에 따라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창의력을 증진시켜 대학언론의 창달을 통해서 교육활동을 진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조(발간) 본 신문사는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장 중립과 독립의 원칙 제○조(중립과 독립) 본 신문사는 자유와 정의, 진리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취재와 편집 및 운영업무 등 활동 전반에 있어서 엄정 중립과 독립의 원칙을 고수하며 편집자율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조(타위원 금지) 본 신문사의 기자(수습기자 이상)는 학생회 및 서클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장 와 업무 제○조(조직) 본 신문사에는 발행인, 편집인, 주간 및 편집장, 부장 등의 임원을 둔다. ○.발행인은 학장이 ... 되며 본 신문사를 대표하고 사내의 제반 업무활동을 수행하며 임원과 기자의 임명권을 가진다. ○. 편집인은 발행인이 겸임한다. ○.주간은 신문사 주간이 되고, 발행인과 편집인을 보좌하며 본 신문사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원을 지도 ○;감독한다. 단, 주간은 발행인이 임명한다. 제○조(임무) 편집장은 주간 지휘하에 신문의 편집과 제작을 기획, 진행하며 기자의 활동을 지휘, 감독한다. 부장은 편집장을 보좌하여 제○조에 규정된 각 부의 업무를 책임수행한다. 편집장과 각 부장은 ○학년 기자 중에서 선발하며, 주간의 제청에 의하여 발행인이 임명한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적격자를 해당직의 직무대리로 임명할 수 있다. 제○조(기자) ①본 신문사에는 정기자, 수습기자 약간명을 둔다. ②수습기자는 매학년도 공개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서 주간의 제청에 의하여 발행인이 임명한다. 그 재직 연한은 ○학년 ○학기말로 한다. ③ 정기자 및 수습기자는 신문발행에 적극참여하며 신문사 외부의 활동은 주간이 승...
서 식 명 : 대학신문사 사규
카테고리 :교육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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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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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749-9B-7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