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절개면 보호식재공 시공시방서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시공시방서 ○. 보호식재공이란? 경암,연암,풍화암 및 건조척박시에 보비력,보습력,통기성이 강한 복합 유기질로 구성된 녹생토를 철망 설치후 양잔듸와 초목본류를 혼합하여 살포함으로써 법면 유실및 낙석방지를 겸한 이상적인 식생기반을 조성하여 영구적인 녹화를 유도하여 도로변의 암절개면등 인위적으로 훼손된 경관을 자연상태로 재생시키는 공법을 말한다. ○. 시공 가. 시공전 선행 조건 ○. 표준시방서및 설계도서를 명확히 숙지한다. ○. 절취면 구배가 ○:○.○보다 완만하여야 하며 원지반의 붕괴 우려가 없어야 한다. ○. 우수 등의 배수 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 절취법면에 표면수가 유출되는 부분은 암거시설 등을 통하여 미리 처리하여야 한다. ○. 장비 또는 자재의 반입을 위한 진입도로와 작업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 지형및 구배, 암반의 종류에 따라 녹생토 취부 두께를 결정하여야 하며 암반의 돌출부위 또는 역구배 지역은 자연스럽 ...게 노출 시킨다. 나. 앙카핀및 착지핀 설치를 위한 홀 천공 작업 ○. 천공 작업시의 자세는 하양 수직방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부착망 설치 작업 ○. 부착망은 비탈면 요철에 맞추어 팽팽하게 깔고,취부 두께의 중간 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겹치는 부위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선및 착지핀으로 견고히 고정 시킨다. 라. 녹생토 취부작업 ○. 취부면과 노즐을 약 ○m 정도 간격을 유지하되 비탈면과 수직이 되도록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내부에 공극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취부 두께는 설계서의 기준으로 암절개면의 요철을 감안하여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주위를 기울여야 하고 취부 표면적 매 ○㎡마다 ○개 지점을 측정한 평균값이 기준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마. 안전관리 사항 ○. 안전 시공을 위하여 암 절개면 상.하부 동시 작업은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 작업장이 가파른 비탈면이므로 강우,강픙 등 작업 조건이 나쁠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한다. ○. 자재 투입현황 자 ...
서 식 명 :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시공시방서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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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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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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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72A-5E-7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