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및 자가운전운영규정 차량및자가운전운영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는 차량의 운영 및 회사 직원의 자가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의 가동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보유 업무용 승용차 및 승합차량을 운영하거나 직원의 자가용을 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차량관리책임자"라 함은 차량의 관리를 직접 관장하는 자로서 차량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차량사용자"란 회사에 의해 차량을 고정 또는 임시로 사용하도록 배정받은 자를 말한다. ○. "운전자"란 회사에 의해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된 차량을 임시적으로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 "자가운전"이란 자가운전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승용차 ...를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및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제 ○ 조【신규차량의 구입】 ① 회사명의의 모든 차량은 구입시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신규차량 구입시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총무부장이 체결한다. ③ 직원소유 차량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해 이용할 것이 확정된 경우의 운전자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여 가입한다. 제 ○ 조【구차량 불용 결정】 ① 차량이 구입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경우 및 차량의 주행거리가 ○만km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 등 ○항 이외의 사유로 차량을 조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 조【차량운행의 기록】 총무부장은 차량운행일지〔별첨 ○〕및 차량정비일지〔별첨 ○〕를 비치하여 차량의 운행상황 및 차량정비(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 조【급유】 차량 급유시에는 ℓ당 주행거리(연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 조【주차...
서 식 명 : 차량및자가운전운영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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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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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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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719-84-8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