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OOOO 골프장의 잔디관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술적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본 용역에서 도급자는 용역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조경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OOOO를 말하며, “도급자”라 함은 OOOO 골프장 잔디 그라운드 용역의 계약자를 말한다.
라.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현장 용역감독을 말한다. 감독관은 도급자의 현장감독대리인에게 지시, 승인, 협의 또는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 본 용역은 그 시행일체를 용역계약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관리하여야하며,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관리하여야 하며 시방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착수
가. 현장대리인의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의 잔디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용역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용역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되 필요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기술자 확보
본 용역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다. 제출서류
도급자는 용역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관리예정표 및 기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관리예정표 작성은 본 용역추진을 위한 관리 및 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용역시행 세부 관리예정표를 제출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3. 용역의 시행
가. 본 용역은 설계서,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잔디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재보고
- 도급자는 매일의 관리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일보로 작성 시에는 사용된 자재의 품명과 사용량, 혼합비율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잔디관리시간 및 순서
- 도급자는 잔디관리 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잔디관리 순위는 관리예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준공검사
용역기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조속히 발주처에 통지하고 연간 잔디관리용역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대 준공한다.
4.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나. 용역기간이 변동이 생겼을 때
다.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할 때
5. 시설물
가. 도급자는 운동장 모든 지상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잔디관리용역 이외의 운동장 시설물을 파손 및 손상 시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6. 하 자
본 용역의 하자기간은 다음연도 용역계약일 이전까지 한다.
7. 발생자재
운동장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발생물(잔디예지물, 코아 등)은 즉시 발주처 지정장소로 반출한다.
8. 노무관리
가.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발주처에서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잔디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용역의 관리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한다.
9. 잔디관리 및 장비운용 방법 이전
가. 도급자는 용역관리 기간동안 잔디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감독관이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어야 한다.
나. 장비운용 요령 및 사용방법을 감독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10. 민원의 처리
본 용역시행 중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대내․외 기관의 검사 시 지적된 문제의 조치사항 또는 배상에 대해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11. 기 록
가. 계 획 :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관리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 진 : 도급자는 용역관리 기간 중 일어나는 피해상황(병․해충, 파손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이 요청 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사진 : 도급자는 준공과 동시 용역관리기간 중 주요상황별(발병, 손상, 치유, 장비사용 관리 등)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장비운용
도급자가 잔디 관리 사용 중에 발생되는 사고 및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단, 기기 결함 및 노후에 의한 고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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