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서식 목록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선순위유족지정서 처리기한 ○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 구 분 보훈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유공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본인들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 및 제○조에 따라 협의하여 위의 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협 의 자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공자와의 관계 의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공자와의 관계 의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공자와의 관계 의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공자와의 관계 의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공자와의 관계 의 첨부서류 : ○. 협의자의 인감증명서(선순위유족지정) 각 ○부 ※ 협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공증인법」에 의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부 ○㎜×○㎜(보존용지(○종) ○g/㎡) (뒷 쪽) [선순위 유족 협의지정 ...방법] ○. 유족의 등록신청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에 의합니다. 가. 유족의 순위 ①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 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세 미만의 남자 및 ○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 존속과 성년 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 나. 유족 중 동순위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다만 동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한다. ○. 위 나목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선순위 유족 지정 방법 가. 동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인을 선순위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가 등록신청서 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선순위유족지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동순위 유족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서 식 명 : 선순위유족지정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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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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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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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713-FE-7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