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성외화자산등, 특별계정)평가방법 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63의4]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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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4서식] <개정 201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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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폐성외화자산등 [ ] 특별계정 |
평가방법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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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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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 |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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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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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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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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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의 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 |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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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및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 |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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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 |
[ ] 개별법 [ ] 총평균법 [ ] 이동평균법 [ ] 시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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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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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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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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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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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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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서식은 금융회사의 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 평가방법, 금융회사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및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 평가방법 및 또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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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