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외주 운영계약서 식당외주 운영계약서 기업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식당운영 대행사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식당 외주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기업체의 식당을 “을”이 외주 운영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운영 보증금】 ○.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증금으로 일금○원정(\ ○)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계약의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종료 시 “을”이 "갑“에게 금전변제 의무가 있는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 “을”은 매월 일금○원정(\ ○)을 식당 사용료로서 “갑”의 계좌에 현금입금 하며, 지연 시에는 연체금에 대하여 매○일당 ○%의 이자가 가산된다. 제○조【정식메뉴 공지】 ○. “을”은 식당의 운영에 있어서 전적인 자율권을 지니고 운영을 하기로 하되, 매월의 정식메뉴 식단표는 사전에 매월 초 “갑”에게 통 ...지하도록 한다. 다만, “갑”이 특별히 메뉴를 정하여 관련 정식메뉴를 주문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항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조【영양사 배치】 ○. “을”은 식단의 배치 및 조리를 전담 관리 감독할 공인 자격증 소지의 영양사를 배치 근무하여야 한다. ○. “을”은 “갑”에게 영양사의 경력사항을 포함한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재료의 사용】 ○. 조리에 사용되는 모든 식자재 일체는 일반 시장에서 상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품의 사용으로 인한 식단의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갑”은 수시로 “을”의 식당을 방문하여 식자재의 품질검사를 시행
서 식 명 : 식당외주 운영계약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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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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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B6-06-9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