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탄 원 서 진 정 인 성 명 : 김 정 지 외 ○명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 ○ 피 진 정 인 성 명 : 최치원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신라아파트 ○ ○ 상기 진정인 김정지외 ○명이 청자기업(주) 관리인 최치원씨을 상대로 ○년 ○월 ○일자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 진정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상기 진정인이 소속된 청자기업(주)는 ○.○.○. 설립된 회사로서 경기도 용인시 사사리 ○의 ○.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자동차 시트카바, 내장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햇빛 가리계, 흡음제 등의 자동차 내장부품을 생산하여 대부분을 백제자동차주식회사와 신라자동차주식회사에 납품/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피진정인의 주된 거래처인 백제자동차 주식회사와 신라자동차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 IMF 구제금융
... 이후 급격한 이율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로 말미암아 극심한 운영자금 부족을 겪어 오다가 채무의 지급이 곤란한 사정에 처하게 되자 ○.○.○.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그간의 생산 경험을 통하여 비교적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크기, 정리계획 수행을 통한 장래 회사의 현금흐름유지능력 구비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최치원을 법정관리인하여 ○.○.○. 회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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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탄 원 서 진 정 인 성 명 : 김 정 지 외 ○명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 ○ 피 진 정 인 성 명 : 최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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