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및사무소설치설명서 해외지점 및 사무소설치 설명서 개 요 해외지사라 함은 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해외지점, 지사, 출장소, 사무소 등의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지나 외환관리규정에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능에 따라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하고 있다. 즉,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여이하는 해외지점과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업무연락, 시장조사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한다. 실무상 유의사항 ○. 해외지점 가. 설치 과거 ○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만불 이상인 자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정외국환은행장의이증을 받아 해외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장은 과거 ○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만불 미만으로서 해외지점을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의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무역협회 회원업체로서 과거 ... ○년간 외화획득 ○만$ 이상인 자 혹은 취소불능 신용장을 ○만 $ 이상 수취한 자 한국무역협회장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외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자 ① 해외지점 인증신청 구비서류 해외지점 설치인증 신청서 사업계획서(해당 지점의 향후 ○년간) 무역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수출실적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서나 설치타당의견서(과거 ○년간 외화획득실적이 ○
서 식 명 : 해외지점및사무소설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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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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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DF-13-9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