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서 항해용선계약서 선주 ○(이하 선주라 한다)와 용선자 ○(이하 용선자라 한다)와의 사이에 있어서 하기의 조항에 의해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제○조【항해용선계약】본 계약 주요사항은 하기와 같다. ① 선 명 총톤수 순톤수 ② 전항 화물의 종류 ③ 가열장치의 유무 ④ 적하지 ⑤ 양육지 ⑥ 화물의 종류 및 수량 ⑦ 운임계산방법 ⑧ 운임지급 일시 ○;장소 ○;방법 ⑨ 선적 및 선내 인원비 적하지 양육지 ⑩ 대리점 적하지양육지 ⑪ 정박기간 적하지양육지 ⑫ 체선료 ○일에 대하여 원 ⑬ 초과 정박기간 ⑭ 적하지 회항순로 ⑮ 적하지 회선예정일 년 월 일 본선이 좌기 예정일 전에 입항할 때 용선자는 하역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약기일 년 월 일 본선이 좌기 기일까지 선적준비정돈을 하지 못할 시 용선자는 본 계약을 무상해제할 수 있다. (○)계약위반 본 계약에 위반한 자는 이에 따르는 일체의 손해금 위약금 ○원을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 계약 특약조항 제○조【심항능력】 ○
서 식 명 : 계약서 (항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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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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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차량/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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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BC-44-9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