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약정서(CO OP) CO OP 교육약정서 제 ○조 (목적) 본 약정서는 CO OP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산업체 대표(이하 "갑" 이라 한다.)와 CO OP 교육생(이하 "을"이라 한다) 및 OO대학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의 CO OP 교육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실습기간 및 장소) CO OP 교육 기간은 . . 일부터 . . 일까지( 주)( 제)로 하고 교육장소는 산업체의 파견요청서에 명기된 장소에 한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 제 ○조 (사업주의 의무) "갑"은 CO OP 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을"의 직무능력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여 파견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이론과 현장실무 경험을 쌓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갑&qu ...ot;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출근상황과 실습기관평가서를 CO OP 교육 종료 ○주일 전에 "병"에게 우편이나 e mail로 통보한다. 제 ○조 (CO OP 교육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CO OP 교육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 교육기간 중 산업체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 CO OP 교육 중 기계, 프로그램 및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 실습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 ○조 (CO OP 교육생의 근무시간) CO OP 교육의 근무시간은 ○일 ○시간, ○주간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 (수당) 수당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 포함 ○주 기준으로 월 만원으로 하고, "갑"은 "을"의 근...
서 식 명 : 교육약정서(CO-OP)
카테고리 :교육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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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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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B9-4D-7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