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안내 사 무 명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안내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사무 내용 대학재학중인 자로 현역 또는 상근 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고자 입영희망시기를 출원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지방병무청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 일 최 종 결 재 과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민원봉사과접수 → 서류검토(병사계) → 결재 → 병무청송부 근거 법규 ○. 병역법 제○조 ○. 같은법시행령 제○조 ○. 재학생입영연기관리규정 제○조의○ [별지 ○] 구비 서류 재학생입영희망시기 변경원서 ○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서 식 명 : 재학생입영희망시기변경원안내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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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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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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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9D-A3-80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