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갱개 계약증서 채무자 갱개 계약증서 신채권자 ○(이하 ○;갑 ○;이라 칭함), 채무자 ○(이하 ○;을 ○;이라 칭함)과 구채무자 ○(이하 ○;병 ○;이라 칭함), 세 당사자는 다음의 갱개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구채무자 ○;병 ○;은 채권자 ○;갑 ○;에 대하여, ○ 년 ○ 월 ○ 일자 차용증서에 의하여 ○;갑 ○;으로부터 차용한 금 ○만원의 금전차용 채무를 가지고 있는바, 신채무자 ○;을 ○;은 이번에 ○;갑 ○;과 합의하여 위 채무에 대한 채무자 교체에 의한 갱개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신채무를 아래의 약정에 의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갑 ○;은 이를 승낙한다. 단, ○;갑 ○; ○; ○;을 ○;은 본 건 갱개 계약이 ○;병 ○;의 의사에 위반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제○조【채무의 변제】 ○;을 ○;은 ○ 년 ○ 월 ○ 일까지 금 ○ 원을 변제한다. 제○조【지급 방법】 ○;을 ○;은 ○;갑 ○;의 영업소 또는 ○; ...갑 ○;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계약의 해제 및 배상 책임】 ○;을 ○;이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자기 주소의 변경 사실을 ○;갑 ○;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 또는 본 계약의 조항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에는 ○;갑 ○;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액 상당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일 금 ○ 원의 비
서 식 명 : 증서 (채무자갱개계약)
카테고리 :샘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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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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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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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96-B9-9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