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규약(경주씨) 경주○씨 ○회 종중규약(안) 제○장 총 칙 제○조(명칭) 본 회는 "경주○씨 ○회(慶州○氏 ○會)"라 칭한다. 제○조(목적) 본 회는 조상을 숭상하고 향사(享祀) 및 선영(先塋)과 종중재산을 관리하며 종원(宗員)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군 ○면 ○리 ○ ○(○식당內)번지에 둔다. 제○장 회 원 제○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경주○씨 舊진보입향조 靜齋(휘聖龍)공 후손으로 성혼(成婚)한 종원은 전체회원이된다. 단, 미혼 종원은 성혼과 동시 당연 회원이 된다. 제○장 회 의 제○조(회의) 본 회의 회의(會議)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陰정월 첫째주 토요일에 소집하며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 규약개폐(規約改廢) ○. 임원선출 및 임면(任免) ○. 예산결산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과 그 실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종사(宗事)에 관한 ... 사항 ②본 회의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한다. ○. 회장 및 회원다수의 발의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회원○인 이상으로부터 회의목적사항을 명시한 요구가 있을때. 제○조(소집)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일전에 개별 통지한다. 제○조(의결) 본 회의 회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며, 의결 정족수(議決 定足數)는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원(成員)이 되며, 모든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장 임 원 제○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명 ○. 부회장 : ○명 ○. 감사 : ○명 ○. 사무국장 : ○명 ○. 사무차장 : ○명 제○조(임원선임 및 임기)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
서 식 명 : 종중규약(경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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