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부 부동산매매서
매도인 OOO은 그 소유에 관한 별지 목록의 부동산을 매수인 OOO에게 아래의 약정에 의거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 1 조
매매대금은 일금 원으로 하며, 20OO년 O월 O일까지 본 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와 상환으로 관할 등기소에서 지급한다.
제 2 조
매도인은 20OO년 O월 O일까지 전항의 대금 및 계약의 비용을 제공해서 이 토지를 환매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승인한다.
제 3 조
매도인이 전항의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미리 그 기일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관 할 등기소에서 전항의 금액을 반환하며, 매수인은 이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할 것.
제 4 조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지세 등기비용 그밖에 본 계약의 비용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각 1통씩 보존한다.
20OO년 O월 O일
주 소 :
매도인 : ��
주 소 :
매도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