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검토 용역계약서 다음○의 서류 용역건에 대하여 의뢰자를 “갑”이라하고, 피의뢰자를 “을”이라하여 다음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용 역 명 : 환경성 검토 요구서 서류 용역 ○. 용 역 금 액 : 원정 (₩ )단, V.A.T는 별도임 ○. 계 약 금 액 : 원정(₩ ) 잔 금 : 원정(₩ ) ○. 처 리 기 간 :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일간 ○. 용 역 범 위 : 환경성 검토 요구서 서류 작성 ○. 자료의 준비 “갑”은 “을”이 용역건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서류 및 자료를 제공하며 “을”은 이 서류 및 자료를 근거로 하여 책임지고 용역건을 처리한다. ○. “을”의 면책범위 본 용역건에 대한 제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경비 또한 “을”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 “갑”이 제공한 서류 또는 자료가 관계법규에 위반되거나, 부합되지 못하여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
...“갑”이 서류 또는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 또는 누락되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 “갑”이 제공한 서류 또는 자료가 지체되어 제○조의 기간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위 (○), (○)항의 경우 계약금은 “을”에게 귀속된다. ○. “갑”,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본 계약을 위배시 발생되는 관련사항의 문제는 위반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한다. ○. 본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여 ○통씩 보관한다. ○. 기타사항은 “갑”, “을”이 협의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인)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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