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시설관리 (용역업체) 용역업체 병원시설관리 제 ○조(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의 보호와 사고 예방, 입 ○;출입 인원 및 차량 통제, 주차 질서 유지, 내방객에 대한 안내, 기타 부대 업무를 경비용역 전문업체가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비위탁 용역(업체) 관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조(과업범위) ① 도난 및 기타 불법 행위의 감시 및 예방 활동 ② 사고의 조기 발견과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 대처 ③ 소란 행위자로부터 인원, 장비, 시설물의 보호 ④ 경비 구역 내의 질서 유지 및 내방객에 대한 안내 및 통제 ⑤ 출입 인원통제 및 반출입 물품의 통제 ⑥ 출입 차량통제 및 주차 질서 계도 ⑦ 순찰을 통한 화재 및 기타 불안전한 요소의 감시 및 예방 ⑧ 화재의 조기 발견과 긴급 대처 ⑨ 응급 환자의 이송 보조(필요시) ⑩ 외래객 (내방객)에 대한 안내 및 면회 통제 ⑪ 기타 병원이 부여하는 부대 업무 ... 등 제 ○조(경비원의 배치, 책임자 지정) 용역 업체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고, 특히 전체 용역 인원 중 능력 있는자 한명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체 경비 요원의 복무관리 및 근무 현장 감독을 통괄하며, 병원과 용역 업체간 업무 연락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조(소요인력, 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은 경비요원 ○명(남), 안내요원 ○명(여)으로 한다 ② 용역 기간 중에 병원의 제반 사정 변경으로 경비 인력의 감원 또는 증원 운영 등 사유 발생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 ○조(인력 채용 및 확보) ① 용역 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서 식 명 : 병원시설관리 (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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