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증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 소유권 현황 권리내역 토 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건축물 소 재 지(허가유무) 동 수 지상권 (건축물외 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 규 모 기 타 ㎡ ㎡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계산액 철 거 비 신 축 비 기타사업비용 합 계 다. 나항의 비용분담사항 (○)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 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 하게 부담 ○;배분함. (○)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관련 제반비 ...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익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금을 우선충당하 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며, 동 ○;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추첨 등에 의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 준에 의한 방법에 따름. (○)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함. (○)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함. (○) 토지는 사업완료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함. ○. 조합장 선정동의 본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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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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