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 [서식예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 건 ○초 ○호 기피신청 항 고 인(피고인) ○ ○ ○ ○시 ○구 ○동 ○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 ○. ○. ○지방법원(형사 ○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원 결정은 항고인의 기피신청이 아무런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 불철저에서 오는 사실판단의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즉 이 건 기피신청의 이유인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이유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근거로 한 원결정의 사실판단은 전혀 진실을 외면한 결론이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이 부당한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항고에 이르렀습니다. ○. ○. ○. 위 항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원심법원 (형사소송법 ○조) 제출기간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내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출부수 항고장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재항고(형사소송법 ○, ○
서 식 명 : 항고장 (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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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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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0E-4-9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