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위 실행회칙 선교위원회 실행 세칙 제 ○ 조 (규정의 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충현교회 세계선교위원회 실행세칙(이하세칙)이라 칭한다. 제 ○ 조 (규정의 목적) 본 세칙은 선교 회칙에 미비된 것을 보완하는데 있다. 제 ○ 조 (위원회의 목표)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본교회 해외선교(타민족선교,교포선교)를 계획 추진하고, 선교연구원을 운영하며, 선교사의 후원 및 후생대책을 세우고 해외선교지역을 확장하여 세계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그 목표를 둔다. ○) 선교연구개발 및 선교정보 수집 교환 (INFORMATION + RESEARCH + DEVELOPMENT) ○) 선교사 후보자의 선택과 양성(PERSONNEL + CANDIDATE) ○) 토착교회 설립과 선교비전 강조(STRATEGY + PLANNING) ○) 선교지 개발과 동반자적 선교협력 관계를 유지 및 개발 (INTERNATIONAL PARTNERSHIP) ○) 선교정책, 전략 수립 및 선교행정의 책임 수행 제 ○ ... 조 (선교우선순위) 위원회는 세계선교를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선교 우선 순위를 두어 선교하며 특히 M○(원주민)선교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북한선교(對 북방선교 북한선교를 위한 우회선교) ○) 미전도족속(Unreached People Group)을 위한 선교 ○) 선교제한지역(모슬렘 지역) ○) 기타 선교지역 제 ○ 조 (선교사의 임무) 해외선교사의 주무는 해외원주민들 가운데 기독교적 교회를 설립하여 자립교회로 성장시키고 그 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이다. 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료,문서,교포협력,산업 등 제반의 직간접 선교의 선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제 ○ 조 (실무기구) ○) 선교활동을 분담해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교국별로 실무기구를 구성한다. 가) 남아시아 선교국 나) 북아시아 선교국 다) 미주 선교국 라) 유럽 선교국 마) 아프리카 선교국 바) 북한 선교국 ○) 각 선교지역권에서 담당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역권 간사 ○명씩을 둘 수...
서 식 명 : 선교위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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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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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D0-06-84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