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확인서 당사의 정관중 다음과 같은 조항이 관계 규정에 저촉되므로 해당 정관 내용은 협회등록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에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관개정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하지 않겠습니다. 정관개정내용(보기) 항 목 변경전 변경후 제○조의○ (주식매수선택권)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범위내에서 증권거래법…(생략)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분의 ○범위내에서…(생략) 제 ○조 (전환사채의 발행)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생략)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생략) 제○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 ...의 직전일까지로…(생략)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생략) (해당사항만 기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 식 명 : 정관계정확인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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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어음/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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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B9-89-9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