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음악 연구소(부설) ○ 종교음악 연구소(부설) ○ 합창단 회칙 전 문 성교회의 전통과 빛나는 한국 순교 성인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는 성음악을 부르기 위해 모인 단체이다. 이에 이 회칙을 제정하여 본 합창단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각 단원에게 인식시키고 그 목적 달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주님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일치하여 교회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제 ○ 장 총 칙 제 ○ 조 (명칭 및 소재) 본 합창단의 명칭은 "○합창단" (이하 본합창단) 이라 칭하며 그 소재는 ○종교음악 연구소내에 둔다. 제 ○ 조 (목적) 본 합창단의 설립 목적은 성음악을 통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성교회의 전통음악을 보존 육성하여 카톨릭 문화 창달을 위해 증진하고 신자들의 성화를 지향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사업) 본 합창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 ...다. (○)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 (○) 성음악 미사전례 봉헌 (○) 단원의 신앙심 고취, 음악성 향상 및 공동체 함양을 위하여 피정 및 연수등의 행사를 할 수 있다. (○)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제 ○ 조 (주보 성인) 본 합창단의 주보성인은 성녀 세실리아로 한다. 제 ○ 조 (지도 신부) ○ 종교음악 연구소장 ○ 신부님으로 하며 본 합창단의 제반 활동을 지도한다. 제 ○ 조 (지휘자 및 반주자) (○) 지휘자는 영세한 자로서 본 합창단 성음악의 활동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며 지도신부가 임명한다.
서 식 명 : 합창단회칙 (종교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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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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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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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8C-30-9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