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장 (항소인책임질수없는사유로항소기간지난경우) [서식예 ○ ○]추완항소장 (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지난 경우) 추 완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항소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계금청구 추완항소사건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 계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 ○. ○. 판결선고 하였는바, 항소인(피고)은 위 판결에 전부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 소 취 지 ○. 원심판결
...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제○, ○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송행위추완에 대한 주장 ○. 원심판결은 ○. ○. ○.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 ○. ○.에 항소인(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 ○. ○.에 형식상 확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항소인(피고)는 제○심 법원으로부터 항소인(피고)의 주소지인 ○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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