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 도급 계약
1. 공 사 명 : ○○공사
2. 공사현장 : ▲▲시 ▲▲구 ▲▲동 ○○ 번지
3. 계약금액 : 금 ○○○○만원정
4. 공사기간┌ 착 공 : ○○ 년 ○ 월 ○ 일
└ 완 공 : ○○ 년 ○ 월 ○ 일
▲▲시 ▲▲구(이하 「갑」이라 함)과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계약 보증금】「을」은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금 ○○만원의 현금 또는 국채를 「갑」에게 예치한다.
제2조【공사의 착공 및 준공】「을」은 위에서 약정한 일자에 착공하여야 하고, 또한 위의 준공 연월일까지 본 계약서에 첨부한 시방서, 내역서 및 평면도와 상이없이 준공하여야 한다. 단, 시방서, 내역서 및 평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상 필요한 사항 등은 「갑」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제3조【재료의 검사】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갑」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사 재료의 조립】「을」은 공사에 사용할 재료 중 조립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조립하여야 하며 「갑」의 입회 없이 조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입 회】수중 또는 지하 공사나 기타 완공 후 밖에서 볼 수 없는 공사는 특별히 「갑」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제6조【재료 교환․구조 변경】「갑」은 재료나 구조가 시방서, 내역서 및 평면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료 교환이나 구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과 동일하지 않은 시공】「을」은 공사에 관한 시방서, 내역서 및 평면도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갑」이 공사의 변경 또는 일시 중지를 명한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 이 경우에 본 계약의 기간을 신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이 이를 정한다.
제8조【도급금액의 변경】본 계약상의 공사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을 변경할 경우, 「갑」은 「을」이 제출한 공사 도급금액 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이를 산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갑」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도급금액을 결정한다.
제9조【보증금의 보충】공사 변경에 따라 도급금액이 증가하여 「을」이 제공한 보증금의 제한고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대리인】「을」은 본 공사에 관하여 「갑」의 지시․감독에 따라 현장에 주재하여야 하고, 만약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11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을」이 현장대리인을 둘 때에는 미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현장대리인이나 인부들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공기 연장】
1.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기한 내에 본 공사를 완공하기 어려울 경우 「을」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갑」에게 공기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은 위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고, 제13조에 규정된 지체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체료】「을」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준공일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지체 1일당 공사 도급대금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료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지체료의 징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14조【불합격 재료의 수거】「을」은 「갑」이 지정한 기간 내에 검사를 합격하지 못한 재료를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3조에 규정한 지체료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기한 후에는 「갑」의 사정에 따라 그 재료를 다른 장소로 운반할 수 있으며 이때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수반되는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제15조【계약의 해제】아래에 규정한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보증금을 취득한다.
1. 약정한 준공일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2. 「을」이 본 계약의 해제를 청구했을 때
3. 「갑」의 판단으로 「을」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을 때
4. 「을」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이 「갑」의 공사 감독 등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들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갑」이 인정했을 때
제16조【도급금액의 지급】위의 경우에서 공사 완성 부분(검사필 재료 모두)에 대하여 「갑」은 「을」이 제출하는 공사 도급금액 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 회복】「을」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등이 관급물을 훼손한 경우에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고, 이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체료․손해배상금의 징수】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을」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완성분에 대한 대금 또는 계약 보증금 중에서 「갑」이 임의로 선택하여 취득하고 오히려 부족할 때에는 추징한다.
제19조【계약의 임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갑」은 언제든지 자기의 사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을」의 동의를 얻어 해제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담보 책임】공사 인도 후 ○ 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공사물에 파손이 생겼을 경우 「을」은 무상으로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를 수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를 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갑」이 이를 수선하고 그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제21조【공사 목적물의 인수】공사 완공 후 「을」은 이 사실을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검사하여 완전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그 공사 전부를 인수한다. 단,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모두 「을」이 부담한다.
제22조【공사대금의 지급】도급대금은 공사 전부를 인수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 일 이내(송금일수 및 휴일을 제외한)에 지급한다. 단, 「을」이 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했을 때에는 「갑」은 검사 완료 후 그 완성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다.
제23조【계약 보증금의 환부】계약 보증금은 본 계약 이행 후 영수증서와 상환으로 환부한다.
제24조【계약 보증금의 취득】계약 보증금을 취득할 경우 국채는 그 자체를 취득한다.
제25조【분쟁의 해결】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또는 조정에 의하여 그 해결을 도모한다.
제26조【보 칙】본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갑」․「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 년 ○ 월 ○ 일
▲▲시 ▲▲구 ▲▲동 ○○ 번지
계약담당 공무원 ○○
▲▲관 ○ ○ ○ ��
▲▲시 ▲▲구 ▲▲동 ○○ 번지
계약자<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