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개시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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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양식 제○호] 후 견 개 시 신 고 서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 후 견 인 성 명
후견개시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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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1호

[양식 제16호]

후 견 개 시 신 고 서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

후신

견고

인인

  ⌣

성 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전  화

 

이메일

 

③후견개시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④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지정  ��법정  ��선정

 ⑤심   판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⑥기   타   사   항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2명 이상의 피후견인에 대해 후견개시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후견개시일자 및 원인은 2008. 2. 1.친권자의 사망(상실), 2009. 2. 1. 한정치산선고확정, 2010. 2. 1. 친권자행방불명 등으로 기재합니다.

④란:지정․법정후견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개시원인이 발생한 날(친권자의 사망, 상실등)을 기재합니다.

    :선정후견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인선임심판일을 기재합니다.

⑤란:심판일자란은 선정후견인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⑥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⑦란: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서 등본 1부(가정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정한 경우).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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