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사실통지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66]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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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사실통지서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체 납 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주 소 (영업소) 압류재산의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 연월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액 가산금 체납처분비 위와 같이 압류한 사실이 있음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 또는 제○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 우선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이 통지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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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압류사실통지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 압류사실통지서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해당 재산이 압류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 (Q) 압류사실통지서 작성 시 포함되는 항목은?
- 체납자의 인적사항, 압류일자, 압류대상 재산, 체납금액, 관련 법령, 이의신청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Q) 이 통지서는 언제 어떻게 발송되나요?
- 지방세 체납 이후 압류 결정 시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