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용선(TIME CHARTER)계약서 기간용선(TIME CHARTER) 계약서 금일자로 한국국적 “OOO”(이하 “선박”이라 함)의 선주인 OO시 OO구 OO번지 (주)OO해운(이하 “선주”라 함)와 OO시 OO구 OO동 OO빌딩 ○층 소재 (주)OO해운(이하 “용선주”라 함) 사이에 하기 조건으로 계약한다. 제○조 선박명세 및 상태 (Description Condition of Vessel) (a) KR선급유지 및 선체 P&I보험 보부유지 (b) 선박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선박의 기계류, 보일러 선체와 기타 장비들이 효율적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해상운송 사업에 적합하도록 선박상태유지 (c) 본 용선계약을 수행하는데 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관계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종류를 증명서, 서류와 장비의 선내보유 제○조 승선선원 및 직무(Shipboard Personnel and their Duties) (a) 선박은 인도일자에 하기조건 충족해야 한다. (ⅰ) 선박의 선장 ..., 사관 및 선원은 선박의 톤수에 적합한 자격있는 자들로 구성되고 법정승선인원 이상을 승선시켜야 하며 선박과 선내 기기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용하리 있게끔 교육되어야 한다. (ⅱ) 모든 승선선원은 관계법에 요구하는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b) 용선자로부터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선주는 용선 전 기간 중에 선장, 사관, 선원에 대해서 하기사항 이행에 대한 보장을 해야 한다. (ⅰ) 모든 항해를 최단시간 내에 수행할 것. (ⅱ) 모든 관습적 협조를 제공할 것. (ⅲ) 선적지나 양하지 혹은 선전국의 관계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나 용선자나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시 가능한한 빨리 하역작업을 수행할 것. 제○조 유지관리 의무(Duty to maintian) (a) 용선전 기간을 통하여 선주는 시간의 경과, 자연마
서 식 명 : 기간용선계약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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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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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A8-8A-9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