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품 관 리 규 정 비 품 관 리 규 정 ○. 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 EOM(이하 "회사"라 함)의 비품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 적 이 규정은 비품의 취득, 사용, 이전, 운용,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품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및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비품"이라 함은 경영수단상 계속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그 사용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비품을 말하며, 내용년수 ○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단위당 ○만원 이상의 비품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일반비품과 전산비품으로 분류한다. 단, 이 기준의 미만일지라도 철재책상, 철의자, 캐비넷, 화일박스 및 기타 동종의 다량 비품도 포함된다. ○.○ "단위관리부서"라 함은 업무분장 규정에서 비품관리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비품의 취득, 전용, 처분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비품의 종류에 따라 총무부, 전산부, 자동차판매사업본부, 해외지사 등을 단위관리부서로 한다. ○.○ "사용부서"라 함은 비품을 직접 소유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서로서 비품의 실물관리를 담당한다. ○.○ "취득"이라 함은 비품을 구입, 자가제작, 교환수증, 임차 등에 의하여 소유 또는 점유함을 말한다. ○.○ "전용"이라 함은 비품을 본사 각 부서별, 단위사업장별(현장 영업소) 상호간에 이전 운용함을 말한다. ○.○ "처분"이라 함은 비품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행위와 재산권의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법률행위, 비품의 양도, 기증, 매각 및 폐기함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비품의 관리 운용 취득가액의 증감, 전용 및 처분에 필요한 제 절차를 수행함을 말한다. ○. 관리부서 ○.○ 단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
서 식 명 : 비 품 관 리 규 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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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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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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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9-FO-6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