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피의사실공표죄) [서식예 ○] 피의사실공표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H.P ○ ○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경찰서 수사과장) 전화번호 : ○ ○ 고 소 내 용 ○. 고소인은 ○. ○. ○. 고소인이 근무하였던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A주식회사의 기밀서류로 전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던 신개발약품의 제조공정도면 및 사업계획서를 경쟁사인 B주식회사 기술기획실 실장인 □□□에게 건네 주는 등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관할 경찰서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고소인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고소인이 A주식회사의 기밀서류를 넘겨주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하여 약 ○개월 동안을 해외에 있었으므로 A주식회사의 신제품제조공정도면이나 사업계획서를 접할 수가 없었음을 진 ...술하고,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관할경찰서의 수사담당과장인 △△△는 ○. ○. ○. A주식회사의 신개발약품에 대하여 각 언론기관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자 참고인들의 진술이 명백하지 않으며, 참고인들간에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에도 중간 수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K일보의 □□□ 등 각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는 바, 동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소인이 B회사에 스카우트되기 위하여 기밀서류를 유출하였음이 밝혀졌다고 발표하면서, 향후의 수사계획까지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수
서 식 명 : 고소장 (피의사실공표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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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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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20-4-9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