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신고서
[별지 제○호 서식] 부당한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신고서 ☞ *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 신 고 인 사 업 자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 당 자 신 고 내 용 거 래 형 태 □ 방 문 판 매 :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 다단계판매 :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 계 속 거 래 : ○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해지할 경우
... 환급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 사업권유거래 : 소득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위 반 행 위 내 용 (*)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부당한방문 ○;전화권유 ○;다단계판매 ○;계속거래및사업권유거래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없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조 제○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당한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신고서 작 성 안 내 ◆ 이 신고서가 사용되는 경우 ※ 이 신고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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