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 3 호 서식] (95. 4.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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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내용변경 |
□신 고 서 □인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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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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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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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인 투 자 내 용 |
① 신 고 수 리 (인 가)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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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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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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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 국 인 투 자 금 액 |
원 ($ 상당) |
⑤ 투자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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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고수리(인가)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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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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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외 국 인 투 자 기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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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내
용 |
⑨ 이미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사항 |
(10)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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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 재정경제원장관 귀하 (또는 수탁은행장) (또는 대리인)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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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신청)를 수리(인가)합니다. 신고수리(인가)조건 : 기타사항 : 년 월 일 신고수리(인가)기관 : 재정경제원장관 �� (수탁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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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1. 변경사유서 1부 2. 관계증빙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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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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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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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간 |
신 고 |
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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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 |
5일 : 영 제8조제4항 해당분(경미한 인가사항)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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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5-01611민 |
210㎜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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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3. 24. 승인 |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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