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E 배수 법면보호 블럭 시공 시방서
1. 된 사면 여건에 따라 각종 측구 및 도수로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2. 사면의 용수 기타 연약지반을 블럭설치전 대책을 수립조치후 블럭 시공에 임한다.
3. 잘 성토된 사면에 경시선을 설치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4. 사면 최하단에서부터 블럭을 설치하되 성토구간 (일반토사기준)을 블럭 설치 형상에 따라 원부재 높이, 두께의 절반이상을 파서 시공하며 절토구간은 인력작업이 불가능한 지역( 풍화암이상)을 제외하고 블럭높이 두께의 1/3이상을 파서 설치한다.
5. 원부재 받침을 중심으로 블럭 원부재를 3방향으로 조립후 앙카봉을 반드시 타봉한다.
6. 블럭조립설치 시공후 평면 를 확인하고 흙채움을 하되 잔디 또는 초지 식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블럭내부에 잔디 또는 SEED-SPRAY 수목작업 등을 통하여 채움된 흙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잔디 SEED-SPRAY 후 가래로 인력 가짐하여 마무리 한다.
( 블럭설치를 위한 사면구성 참고사항)
* 웅벽 상단에서 측구를 설치할수 있는 공간 ( 1M )을 확보후 사면을 형성시킨다.
* 가급적 매 5-7M 마다 소단을 두고 1M 의 폭을 유지하여야 한다.
* 1:1 이상은 흙채움된 흙이 유출된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 1:1-1:1.5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 각종 측구 및 도수로는 현장여견에 맞게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한다.
( 콘크리트 제품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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