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 작목반 ○ 호박 작목반 제○장 총 칙 제○조 (목 적) 본 작목반은 호박을 재배하는 농가 상호간의 농업정보의 공유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고품질 농산 물 출하 및 농산물 유통개선을 통하여 회원의 소득증대와 복리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제○조 (명 칭) 본 작목반은 "○ 호박 작목반"(이하 "작목반")이라 칭하며, 사무소는 내면 창촌리에 둔다. 제○장 조 직 제○조 (회원의 자격 및 작목반의 구성) 본 작목반의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사업취지에 적극 참여하는 자로 한다. 본회의 구성은 작목반에 등록한 회원으로 하고 지역별 대표를 둔다. 제○조 (회원의 의무) 본 작목반의 회원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나 다수에 의해 의결된 사항에 반드시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작목반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조 (가 입) ○) 본 작목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작목반의 임시회의에서 심의한 후 정기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회의 가입은 정기회의 ...승인후 당해년도 ○월 ○일부터 ○월 ○일(○일)까지만 입회를 할 수 있다 제○조 (탈 퇴) ○) 반원이 자의에 의한 작목반의 탈퇴시 작목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반장은 즉시 임원 및 지역별 대표에 탈퇴자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작목반원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시 자연탈퇴 및 ○항을 적용한 탈퇴의 사유가 된다. ① 작목반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항에 의거 처리한다. ㉠ 사망 ㉡ 관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을 때(단, 지역내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할 경우는 제외) ㉢ ○년이상 특별한 통보없이 작목반 활동을 하지 않
서 식 명 : 작목반회칙 (호박)
카테고리 :샘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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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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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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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3CD-DE-9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