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사용시설 개선공사 시방서 LP가스 사용시설 개선공사 시방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시방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등 LP가스사용시설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계약일)로부터 ○. ○. ○ 까지로 한다. ○. 본 공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규정의 “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한다. ○. 본 공사의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법, 시방서, 기타 관련된 모든 법규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서 야기되는 행정상, 형법상,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공사 시행중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 구청의 지시를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제반준비와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안전대책 소홀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
서 식 명 : LP 가스 사용시설 공사시방서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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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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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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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3D6-D7-7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