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작업용역계약서 번역(통역)작업 용역계약서 주식회사 OOOO (이하 "갑")와 OOOO 주식회사(이하 "을")은 "갑"의 OOO 번역에 관한 용역계약서(이하 본 "계약')를 체결한다. [별첨○ 견적서 참조] 제 ○ 조 [신의 성실의 원칙]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 ○ 조 [당사자 의무] "갑“은 한글○ 원본을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제공하며, "을"은 계약 체결 후 일 후에 한글○문서로 번역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 결과물을 E mail로 "갑"에게 제출한다. 제 ○ 조 [용역대금] (○) “을"이 본 계약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대한 대가로 총금액(일금:OOO, ₩OOO : VAT포함)중 계약금으로 (○OO년 O월 O일)에 (일금: OOO, ₩OOO)을 지급하고, 작업완료후 ○일까지(○OO년 O월
...O일) 잔금(일금: OOO ₩OOO)을 용역대금으로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입금통장: OO은행 OOO OO OOOOO O (주)OOO) (○) 상기 ○.○항의 용역대금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대하여 "갑"이 지급해야 하는 대가의 전부로 "을"은 여하한 경우에도 달리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 조 [지체배상] "을"은 번역결과물을 상기 제 ○ 조의 기한 내에 "갑"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갑"에게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 ○ 조 [번역결과물의 수정작업의무] 번역결과물이 내용이 미흡하거나 하자가 있는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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