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입 위탁계약서
위탁자 ○○○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 ○○○을 「을」이라 하며, 「갑」과 「을」은 ▼▼제품 매입을 위탁하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상품 매입 위탁의 계약】「갑」은 「을」에게 ▼▼품의 매입을 위탁하며 「을」은 이를 위탁받아 성실한 대리상으로의 의무를 다한다.
제2조【물품의 매입】「갑」은 「을」에게 매입 일시, 수량, 가격을 지시하여 위탁하며 「갑」이 매입 지시를 아니하였을 경우에 「을」은 그의 판단에 따라 매입 위탁을 받은 날의 그 지방에서의 시세에 따라 「갑」의 명의로 매입한다.
제3조【매입 물품의 처리】「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처리한다. 「갑」이 매입 물품 처리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매입 물품을 「갑」의 영업소에 지체없이 수송한다.
제4조【결 제】「을」이 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위의 대금을 「을」로부터 위 물품의 매입 보고를 받은 즉시 「을」에게 송금한다.
제5조【보고 의무】「을」이 물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일시, 수량, 가격을 지체없이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갑」은 「을」이 물품을 매입할 때마다 수수료로서 매입 가격의 ○분의 ○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 부담】「갑」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매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과 처리 비용 등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지연손해금】
1. 「갑」이 매입 일시를 지시한 경우에 「을」이 그 매입 물품을 지정 일시 내에 지정 장소로 수송하지 않으면 「을」은 1일 1물품에 대하여 금 ○○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갑」이 위 매입 물품의 수수료에서 위의 지연손해금을 공제하여 「을」에게 지급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이 제5조의 보고를 태만히 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제8조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10조【투자의 사전 승낙】「갑」이 위탁한 물품과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물품의 위탁 매입을 「을」이 타인으로부터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이 계약의 해지는 각 당사자가 ○ 일 전에 예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을 소지한다.
○○ 년 ○ 월 ○ 일
▲▲시 ▲▲구 ▲▲동 ○○ 번지
갑 ○ ○ ○ ��
▲▲시 ▲▲구 ▲▲동 ○○ 번지
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