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55] 강요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111111 - 1111111)
○○시 ○구 ○○동 ○○ ○○아파트 ○-○○○
피고소인 △ △ △ (111111 - 1111111)
○○시 ○구 ○○동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하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고소인은 위 주소지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경제 불황으로 매출 실적이 현격히 떨어져,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회사의 경영상 급전이 필요하여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사채업을 하는 위 피고소인에게 사채를 얻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고소인은 업종 변경 등으로 다른 사업을 구상하던 중, 친구의 권유를 받아 해외 사업 시찰의 일환으로 동남아 여행을 목적으로 여권을 발급 받았는데, 위 피고소인인 사채업자가 고소인이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도피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의 채권 실현을 목적으로 조직원들을 동원, 고소인을 찾아와 폭행 협박하고 고소인이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 소유의 여권을 교부케 하여 그 여권을 강제 회수당한 결과, 고소인은 고소인의 중요한 해외 사업 시찰 계획에 차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를 여행할 사실상 권리마저 침해당하였던 바, 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피고소인을 강요죄(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소하니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
공소시효 |
○년(☞공소시효일람표) |
고소권자 |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
소추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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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고소장 1부 |
관련법규 |
형법 324조 |
범죄성립 요 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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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량 |
․5년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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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
(항고 및 재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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