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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폭행죄) [서식예 ○] 폭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 ○. ○. ○:○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고소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들어와서 공연히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고소인이 말리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라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진단서 ○통 ○. 목격자 진술서 ○통 ○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고소장 (폭행죄)
  • 서식명: 고소장 (폭행죄)
  • 카테고리: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186
  • 다운로드: 441
  • 문서번호: 34B-4-9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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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폭행죄)

[서식예 26] 폭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직업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직업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 ○. ○. ○○:○○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고소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들어와서 공연히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고소인이 말리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라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진단서                               1통

                        2. 목격자 진술서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60조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형    량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불기소처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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