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전 아이디어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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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
성 명 |
O O O |
전화번호 |
OOO-OOOO-OOOO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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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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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제안사유) |
○OO시는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어 많은 인구의 유입과, 기존의 시내도 로는 좁은 도로로 인해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자동차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되어 많은 민원발생과 더불어, 단속요원과 시민이 주․정차 관계로 자주 충돌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자동차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발생되는 시민과의 충돌을 최대한 적게 하고 과태료 수입증대 및 자 동차 주차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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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및 문 제 점 |
○OO시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그리고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시 및 복잡한 시내교통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주․정차공간 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음 . ○OO시 대부분 지역에는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며, 이로 인한 도로변 잠시 주․정차로 인한 주차위반 과태료 교부서가 발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속 요원과 주민간에 빈번한 대립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에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일률적으로 고지되고 있는 주차위반 과태료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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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현실적으로 복잡한 시내에서 주차공간의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OO시 에서 자동차 주․정차 위반시 고지하는 과태료의 징수방법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토록 조치. (현재) ▶ 주차위반 자동차 발견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40,000원 부과 후 견인. (개선안) ▶ 주차위반 자동차 발견시 과태료를 시간(분)단위로 차별 부과. - 주차위반 차량 발견시 스티커 발부와 동시에 10.000원 과태료 부과 (주차위반 시간 게재) - 5분(또는 10분) 경과시 20,000원 과태료 부과 - 10분(또는 20분) 경과시 40,000원 과태료 부과 - 20분(또는 30분) 경과시 자동차 견인 ※ 현장에서 발생되는 주민과 마찰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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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다양한 형태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로 민원해소 및 주차 질서체계 구축. ○주차위반 과태료의 일률적 부과로 발생되는 민원이 대폭 감소하여, 담당공무원 의 사기 증대. ○주차위반의 일률적 단속에서 계몽과 단속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업무능률 증대. ○조세수입이 원활하여 시 재정 증대효과 발생. ○앞서가는 선진시정 운영으로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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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OO. O. O.
OO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