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가단 ○호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기 채무명의에 기하여 ○년 ○월 ○일 신청인의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년 ○월 ○일이 경매기이로 지정되었다. ○. 그러나 위 채무명의 표시의 청구권은 ○조건에 걸려(또는 위 판결은 아직 송달이 없고 확정되지 아니한 것인데)민사소송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부여한 것이므로 소위 집행문 부여에 있어서의 형식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사료된다. ○. 따라서 본건 이의신청을 하여 신 ...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자 한다. 소 명 방 법 ○. 집행조서등본 ○통 (전기 압류가 있은 후 아직 집행완료전임을 소명함) ○. ○(○을 소명함)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인) ○지방법원 귀중
서 식 명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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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324-4-97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