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분야 표준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OOOO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O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 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의 조선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②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상호 상충될 시에는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제 ○ 조 (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공사명, 시공내역, 물량, 단가, 공사기간, 사급재의 범위, 검사방법 및 시기, 계약금액, 대금지급조건, 기타 발주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기본계약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과 을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 내용의 일부를 상호 협의하여 미리 부속 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 조 (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갑이 제○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을은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한 날부터 ○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서 식 명 : 조선(제조임가공)분야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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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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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C8-A4-9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