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비품 양도 약정서 사무비품 양도 약정서 사무비품 양도자 ****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사무비품 양수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사무비품 양도 약정서를 작성한다. ○. (양도사유) 본 약정은 “갑”이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갑”이 보유한 본 약정서 목록의 사무비품을 “을”이 회사에 사용하도록 활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면서 작성한다. ○. (사무비품) 본 약정에서 양도하는 사무비품의 구체적 목록은 별첨과 같다. ○. (양도비용) ○. “갑”은 “을”에게 양도하는 사무비품 일체의 실질적 가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통할하여 일금 *********원정(\********)으로 책정한다. ○. “을”은 제○항의 비용을 “갑”의 장소에서 사무비품을 인도받아 “을”에게 이전하려고 할 때 동시에 현금으로 “갑”의 은행구좌에 입금한다. ○. (권리보증)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사무비품 일체는 “갑”이 적법하게 권리를 보유한 물건들로서 이에 대해 제○자 ...가 여하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전) ○. 사무비품의 이전역할은 “을”이 수행하며 해당 비용도 “을”이 부담한다. ○. “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이전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갑”은 자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선관주의) “갑”은 본 계약 체결이후 “을”이 사무비품을 이송하기 전까지 사무비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로부터 ○일이 경과하여도 “을”이 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험부담) ○. “갑”은 “을”이 사무비품을 “갑”의 사무실로부터 인도받는 상황부터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해 책임이 없다. ○. “을”은 사무비품의 이전부터 발생하는 부
서 식 명 : 사무비품 양도 약정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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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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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D0-C0-9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