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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성 합 창 단 ○ ○ 남 성 합 창 단 제 ○ 장 총 칙 제 ○ 조 (명 칭) 본 단체는 "○ ○남성합창단" 이라 창한다. 제 ○ 조 (소재지) 본 단체의 소재는 ○시내에 둔다. 제 ○ 조 (목 적) 본 단체는 합창활동을 통하여 복음 선교활동과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 봉사와 단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사 업)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합창 연주 활동 (정기, 교회 순회, 자선, 위문, 초청 등) ○. 성가합창곡의 발굴 보급 및 보존 ○. 해외 음악선교 및 지역간 합창교류 ○.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 장 단 원 제 ○ 조 (자 격) 본 단체의 목적 및 사업에 뜻이 있는 자로 운영위원회(○장 ○조)의 심의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제 ○ 조 (권 리) 본 단체의 정단원은 운영에 참여할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발의 및 의결권 ○. 선거 및 피선거권 제 ○ 조 (의 무) 본 단
합창단회칙 (남성)
  • 서식명: 합창단회칙 (남성)
  • 카테고리: 샘플서식 > 생활샘플 > 회칙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50
  • 다운로드: 218
  • 문서번호: 2B3-A1-9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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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성 합 창 단

   ○ ○ 남 성 합 창 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단체는 "○ ○남성합창단" 이라 창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단체의 소재는 ○○시내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 단체는 합창활동을 통하여 복음 선교활동과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 봉사와 단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합창 연주 활동 (정기, 교회 순회, 자선, 위문, 초청 등)

                        2. 성가합창곡의 발굴 보급 및 보존

                        3. 해외 음악선교 및 지역간 합창교류

                        4.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단  원


제 5 조 (자  격) 본 단체의 목적 및 사업에 뜻이 있는 자로 운영위원회(3장 16조)의 심의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제 6 조 (권  리) 본 단체의 정단원은 운영에 참여할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선거 및 피선거권



제 7 조 (의  무) 본 단체의 단원은 회칙과 제반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8 조 (구  분) 본 단체의 단원은 정단원, 준단원, 휴식단원으로 구분한다.

                        1. 정  단  원 : 정기연주회 1회 이상, 수시연주회 3회이상 본 단체에 헌신 하였거나  준단원의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로한다.

                        2. 준  단  원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단이 허가된 자로 3개월간 정기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3. 휴식 단원 : 정단원으로서 건강, 군입대, 유학, 원거리 취업 등의 이유로 계속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자



제 9 조 (제  명) 본 단체의 단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사전 통고없이 연속 4회이상 정기연습에 출석하지 않은 단원

                        2. 1년이상 회비가 미납된 단원

                        3.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발전에 저해행위를 한 단원


                                 제 3 장   조    직


제 10 조 (임  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단장 1명  2. 부단장 1명  3. 사무장 1명 4. 회 계 1명  5. 서기 1명 (역사 기록 보관)

       



제 11 조 (임원의 의무)

                       1. 단       장 : 본 단체를 대표하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2. 부  단  장 :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내적인 일을 통합 운영 관리한다.

                       3. 사  무  장 : 단원관리 및 합창단의 내적인 일을 통합 운영 관리한다.

                       4. 회       계 :  본 단체의 재정 일체를 관리한다.

                       5. 서       기 : 본 단체의 문서적 제반 기록 및 역사 자료를 정리, 보존한다.

                                           (단원카드, 화의록, 연습일지, 공연일지, 팜플렛, 사진 등)



제 12 조 (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길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

                       1. 단장, 부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

                       2. 그 외 임원은 단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4 조 (감  사)

                 1. 본 단체의 회계 및 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며 인원은 2명으로 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5 조 (지   휘)

                 1. 지휘자: 본 단체의 각종 대, 내외 연주활동 및 단원의 음악적인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2. 부지휘자: 지휘자를 보좌하며 지휘자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지휘자, 반주자, 파트장 : 지휘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 단장이 임명 한다.



제 16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구성은 단장과 전임 부단장들이 추천,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그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본 합창단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재정후원을 담당한다.

                 4. 모든 중요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7 조 (총    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단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처리한다.

           가.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나. 회칙심의, 결정

           다. 임원, 운영위원 및 감사선출

           라. 기타안건



제 18 조 (의  결)

          단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모든 회의는 운영위원회 포함 회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2. 운영위원회의 중요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9 조 (회계년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0 조 (수      입)

         1.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가. 재산수입 및 공연 수입

           나. 운영위원회 특별회비

           다. 단원의 회비  (월 10,000원, 단 재학생은 면제한다.)

           라. 기타수입

               

                                       제  6 장   부   칙


제 22 조 (관례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3 조  (시행일) 이 회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1988년  7월 9일       재   정    2. 1993년  2월25일     1차개정

     3. 1994년  3월25일     2차개정

     4. 1994년12월17일     3차개정

     5. 1995년12월15일     4차개정

     6. 1998년  2월20일     5차개정       7. 200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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