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단회칙 (남성)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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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성 합 창 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단체는 "○ ○남성합창단" 이라 창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단체의 소재는 ○○시내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 단체는 합창활동을 통하여 복음 선교활동과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 봉사와 단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합창 연주 활동 (정기, 교회 순회, 자선, 위문, 초청 등)
2. 성가합창곡의 발굴 보급 및 보존
3. 해외 음악선교 및 지역간 합창교류
4.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단 원
제 5 조 (자 격) 본 단체의 목적 및 사업에 뜻이 있는 자로 운영위원회(3장 16조)의 심의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제 6 조 (권 리) 본 단체의 정단원은 운영에 참여할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선거 및 피선거권
제 7 조 (의 무) 본 단체의 단원은 회칙과 제반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8 조 (구 분) 본 단체의 단원은 정단원, 준단원, 휴식단원으로 구분한다.
1. 정 단 원 : 정기연주회 1회 이상, 수시연주회 3회이상 본 단체에 헌신 하였거나 준단원의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로한다.
2. 준 단 원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단이 허가된 자로 3개월간 정기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3. 휴식 단원 : 정단원으로서 건강, 군입대, 유학, 원거리 취업 등의 이유로 계속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자
제 9 조 (제 명) 본 단체의 단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사전 통고없이 연속 4회이상 정기연습에 출석하지 않은 단원
2. 1년이상 회비가 미납된 단원
3.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발전에 저해행위를 한 단원
제 3 장 조 직
제 10 조 (임 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단장 1명 2. 부단장 1명 3. 사무장 1명 4. 회 계 1명 5. 서기 1명 (역사 기록 보관)
제 11 조 (임원의 의무)
1. 단 장 : 본 단체를 대표하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2. 부 단 장 :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내적인 일을 통합 운영 관리한다.
3. 사 무 장 : 단원관리 및 합창단의 내적인 일을 통합 운영 관리한다.
4. 회 계 : 본 단체의 재정 일체를 관리한다.
5. 서 기 : 본 단체의 문서적 제반 기록 및 역사 자료를 정리, 보존한다.
(단원카드, 화의록, 연습일지, 공연일지, 팜플렛, 사진 등)
제 12 조 (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길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
1. 단장, 부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
2. 그 외 임원은 단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4 조 (감 사)
1. 본 단체의 회계 및 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며 인원은 2명으로 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5 조 (지 휘)
1. 지휘자: 본 단체의 각종 대, 내외 연주활동 및 단원의 음악적인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2. 부지휘자: 지휘자를 보좌하며 지휘자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지휘자, 반주자, 파트장 : 지휘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 단장이 임명 한다.
제 16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구성은 단장과 전임 부단장들이 추천,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그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본 합창단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재정후원을 담당한다.
4. 모든 중요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7 조 (총 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단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처리한다.
가.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나. 회칙심의, 결정
다. 임원, 운영위원 및 감사선출
라. 기타안건
제 18 조 (의 결)
단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모든 회의는 운영위원회 포함 회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2. 운영위원회의 중요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9 조 (회계년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0 조 (수 입)
1.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가. 재산수입 및 공연 수입
나. 운영위원회 특별회비
다. 단원의 회비 (월 10,000원, 단 재학생은 면제한다.)
라. 기타수입
제 6 장 부 칙
제 22 조 (관례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3 조 (시행일) 이 회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1988년 7월 9일 재 정 2. 1993년 2월25일 1차개정
3. 1994년 3월25일 2차개정
4. 1994년12월17일 3차개정
5. 1995년12월15일 4차개정
6. 1998년 2월20일 5차개정 7. 2000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