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예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취업규칙(예시) 제○장 총칙 제○조(목적) 이 취업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여 직원의 근로조건 확 보와 업무처리의 능률화로 아파트 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적용) 본 규칙은 관리소 직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법령 및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한 외에는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신의 성실의 원칙) 관리소와 전직원은 본 규칙을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 이 행하며, 상호 협력하여 단지 및 관리소의 발전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노 력한다. 제○장 복무 제○절 통칙 제○조(복무규율)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엄수하 여야 한다. ○. 단지의 발전과 입주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공과 사를 명확히 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한다. ○. 항상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신중, 신속, 정확히 처리 한다. ○. 관리소의 허가 없이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아니한다. ○. 관리소의 허가 없이 주어진 직무 이 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 사적 용무를 위하여 관리소의 물품 및 단지내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 관리소와 거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아니한다. ○. 단지의 청결 및 도난, 화재의 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 한다. ○. 본 규칙 또는 상사의 지시에 반하여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조(신상변동의 신고) 직원은 본적 , 주소 , 서명 , 기타 이적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에 관리소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조(손해변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단지 및 관리소 재 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단, 해당 직원이 변상 능력이 없으면 신원 보증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조(복무상의 기본 원칙) 직원은 업무...
서 식 명 : 취업규칙(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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