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 서식] (97.4.4.개정) (앞쪽)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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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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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①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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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번호 |
③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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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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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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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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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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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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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정 신 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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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초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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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수 정 신 고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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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최 초 신 고 |
수 정 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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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세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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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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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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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가 산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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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공제 및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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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납 부 할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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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 납 부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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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 납 부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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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자진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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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따라 원을 자진납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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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최초신고서사본 및 자진납부계산서(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합니다)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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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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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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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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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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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1. 최초신고서사본 ( ) 2. 자진납부계산서 ( ) |
접 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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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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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6-08011민 210㎜×297㎜
97.2.11.승인 (신문용지54g/㎡)
(뒷쪽)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작성요령
1. 신고인란의 인적사항(성명․상호 등.....)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댜.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 )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출세액(⑫): 각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가산세액(⑬):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공제 및 감면세액(⑭):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납부할 세액(⑮): 산출세액(⑫)에 가산세액(⑬)을 더하고 공제 및 감면세액(⑭)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기납부세액((16)):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 포함)․수시부과․원천납부세액 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7. 자진납부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전에 계산된 자진납부할 세액(⑮-(16))을 말합니다.
8. 추가자진납부세액((18)):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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